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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로 면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2
등록일
2020-09-14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해외 체류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5일부터 영주자격(F-5) 비자를 소지한 해외 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영주증 재발급 기간을 넘겼더라도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7일 밝혔다.

이제까지 한국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으며, 취득 만료 기간이 2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다만 재입국 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 자격을 상실한 이는 제외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후 30일 이내에 영주증 재발급 서류 등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 현재 영주자격 비자를 받아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0여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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