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자료실 게시물 내용

"외국인 노동자 월급, 최저임금 보다 덜 준다" 가능할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7
등록일
2020-07-28
"외국인 노동자 월급, 최저임금 보다 덜 준다" 가능할까 이미지1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외국인 근로자를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은 2018년과 지난해에도 발의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8천72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처우는 내국인보다 낮은 편이다.

2019년 말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57만3천여명의 평균 연봉은 2천590만원으로 전년의 2천510만원보다 3.1% 상승했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17년 3천519만원에서 2018년 3천647만원으로 3.6%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1천만원 넘게 낮은 것은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광업·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산업군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말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임금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 84만5천명 중 절반은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12.7%(10만7천명)에 불과했고, 200만원 미만은 무려 38%(32만여명)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은 64%로 이탈리아(76%)나 스페인(76%) 등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제외…현실성 있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숙련도가 낮은 초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지급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월급에서 숙박비와 식비 등을 공제하는 것도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노동법의 대원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설령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에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세 제조업체 "최저임금 맞춰주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소업체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에 머물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하모(51) 씨는 "우리처럼 작은 업체는 기숙사가 없다 보니 공장 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갖춰 놓는다"며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주다 보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 근로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춘다면 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는 국내 근로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017년 말 펴낸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내국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받는 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구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1993년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노동력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노동자보다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자 독일 노동조합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를 내세웠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 구직자를 유도하려면 근로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내국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은 계속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인건비를 깎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영세 기업이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첨부1
임금근로자의 월펼균 임금.jpg

하단 푸터 영역

Quick menu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