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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법무부, 개정 국적법령 12월 20일부터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69
- 등록일
- 2019-01-17
법무부 2018.12.19
법무부, 개정 ?국적법령? 시행 (12. 20.)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ㆍ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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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②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③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④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018. 12. 20.(목)부터 시행됩니다.
<첨부참조>
- 첨부1
- 20181219327127_1_181219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