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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24
- 등록일
- 2020-07-21
7.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알림
1. 2020. 6. 30.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2. 7.1.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7.1. ~ 9. 30. 자친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부과, 미납 시 1년~10년 입국금지, 10. 1.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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