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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2
등록일
2020-07-16
범죄로 피해를 보아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미등록 외국인도 서부경남에서는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내린 이번 완화 결정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틀어 최초 시도다. 진주범피 관할인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경남 5개 시·군 범죄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타인의 범죄로 전치 4주 이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돕는 단체다.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이 직접 지원한다.

진주범피는 검찰이나 타 범피와 마찬가지로 내국인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등록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달 부로 미등록 외국인도 포함했다.

지난 4월 21일 진주시 금곡면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같은 국적 노동자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해줄 수 없었던 게 계기가 됐다.

이한종 진주범피 사무국장은 “당시 금곡 사건을 보며 범피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했다”며 “다행히 지역사회 도움으로 해당 태국인 노동자 유족은 장례를 치르고 고국으로 갈 수 있게 됐지만, 범피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왔다”고 기준 완화 배경을 밝혔다.

진주범피는 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범피 지원 대상이었던 전치 4주 이하 미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치 5주 이상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전치 5주 이상 피해자에 미등록 외국인은 배제돼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완화도 한계는 있다.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범죄피해자는 치료비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피해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지원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진주범피 관계자는 “장례비 등 다른 경제적 지원은 내국인과 같은 선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치료비를 주게 되면 본인 부담금만 지원받는 내국인보다 혜택이 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범피 측이 지원하는 생계비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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