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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추가 출국조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8
등록일
2020-07-09
격리시설 입소 거부 등 4월 이후 28명 추방

법무부는 한국계 미국인 S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S씨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지난 21일 밤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 편의점에 가는 등 20분가량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S씨에게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했다.

칠레인 M씨는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법무부는 M씨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고 체류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한편 방역당국의 확인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4월11일 입국한 스페인인 A씨는 사흘간 다섯 차례에 걸쳐 10∼20분씩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밀접 접촉자가 없고 스스로 출국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위반했더라도 식자재 구입이나 응급치료 등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만 물리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4월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처된 외국인을 합하면 28명이다. 입국 단계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40명은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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