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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8
등록일
2020-04-08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동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0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동인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일부터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바 있는데, 이후 5일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되어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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