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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1
등록일
2022-11-07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2. 11. 7.(월) ~ ’23. 2.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첨부참조]

첨부1
(보도자료)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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