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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제정·공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4
등록일
2022-10-17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철회에 불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법무부./뉴스1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난민불인정결정,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청 단계의 불복 절차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해 처분을 결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기된 난민 이의신청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이 중 심사결정 1958건, 자진철회가 163건이다. 1994년부터 올해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3만6571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심사 결과 난민이 인정되거나 기각·각하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는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면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난민불인정 결정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출신국 정황과 종교, 인권 등 난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난민 이의신청은 일부 사항만 비공개 내부 지침에 규정하고, 신청자는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제정·공개로 난민 이의신청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송원형 기자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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