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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채용 걸림돌 "고용허가제" 연내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38
- 등록일
- 2022-07-18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개편
업장별 고용 쿼터제 등 검토
올 하반기 최종안 도출 목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허가·관리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고용허가제에서 할당하는 ‘고용 쿼터’ 등에 막혀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규제 개선 차원에서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쿼터제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개편 방안, 잦은 사업장 변경 문제, 업종별 외국인력 공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논의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내는 게 목표"라며 "이주노동자 고용한도 확대 등 법개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 위주로 개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틀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대표적인 게 한국과 고용협약을 맺은 아시아 16개국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E-9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정부가 E-9 쿼터를 수년째 늘려주지 않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E-9 쿼터는 2017년 5만6000명, 2018년 5만6000명, 2019년 5만6000명,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으로 수년째 5만여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에 할당된 인력은 2017년 4만2300명에서 2021년 3만77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얼마전 납품처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 있다며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주물·용접 같은 뿌리산업은 이주노동자가 많이 필요한데 E-9 쿼터에 막혀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부는 지난 2월과 6월 두차례 걸쳐 이주노동자 인력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고용허가제 개편 차원이 아닌 이주노동자와 이민정책 등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확립 방안도 구상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과 더불어 이민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업계가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의 경우 개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E-9를 통해 체류 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최초 입국후 3년간 3회, 1년10개월의 재고용 기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중기업계에서는 이 횟수를 줄이고 사업장 변경도 동종업종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변경 문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차별금지 등 국제적 인권문제와 연관된 복잡한 사안"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별도의 법개정도 필요해 범부처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 경제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