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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수당은 OK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치외법권 여전한 산업현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5
등록일
2022-03-04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죠.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라서 차별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가 커요."

약 980여만 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필리핀 국적의 G모 씨의 말이다.

일부 국내 공장 등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G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왕시 소재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한국인 직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던 해당 공장에서 G씨는 퇴사 한 달 전 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고 있지 않은 주휴수당 등을 한국인 직원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G씨는 해당 공장에서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앞전 같은 공장에서 퇴사한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 여부를 묻자 상황은 같았다.

이에 G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해당 공장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장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는 한국인과 달리 세 달여 간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퇴직금 문제에 G씨는 착잡하다.

G씨는 "한국은 필리핀보다 근무 조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서럽다"며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해당 공장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다만, 언어 장벽 등 이유로 소통 오류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무에서 아쉬운 점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사업주 분의 출석요청을 하고 조사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진정인 동의 하에 고소 등 안내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아현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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