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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8
등록일
2022-02-03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3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

▶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첨부1
[보도자료]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 방안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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