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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46
등록일
2021-04-26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생활의 불가피성 확인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년 2월 28 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거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 학교 입학 직전이나 재학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과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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