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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0
- 등록일
- 2024-04-05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서 계약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보험과 관련하여 2024. 4. 1.자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이 추가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 2024. 4. 1. ~ 12. 31.
? 보험대상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받은 건에 한함)
? 보장내용 :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 한도)
*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름(1~14등급)
? 문 의 : ☎ 02-2135-9453 (보상센터), ☎ 031-228-2937
? 상세내용 :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