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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9
등록일
2023-02-21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이미지1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이미지2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이미지3

수원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주소득자의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수원시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한국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3) 소득,재산 기준 : 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37,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2. 지원종류 (1인기준)
1) 생계비 : 623,300원
2) 의료비 : 실비 최대 1,000천원, 해산비 경우 500천원
3) 장제비 : 최대 1,000천원

3.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후 외국인 관련 기관 통해 신청 → 접수 및 현장조사 → 지원 검토 → 지원 및 통보

4. 관련문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첨부1
전체_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홍보 전단(시안)_1.jpg
첨부2
전체_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홍보 전단(시안)_4.jpg
첨부3
전체_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홍보 전단(시안)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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