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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7
등록일
2023-02-06
한국국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16만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최대지원금 : 1년(12개월) 240만원까지 가능
- 신청기간: 23년 8월 22일까지
- 자가진단: 마이홈포털자가진단(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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