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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5
- 등록일
- 2022-07-15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1. 시 행 일 : 2021. 6. 1. ~ (계약일 기준)
2. 시행지역 : 수원시 전역
3. 신고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4.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계약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상가내 주택 등 포함)
5. 신고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임대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
※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신고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 지참 시 확정일자 부여 처리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 첨부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 부여 처리
7.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 계도기간 연장 : 2021.6.1.부터 2023. 5. 31까지(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3. 5. 31 이후 미신고 4 ~ 10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8조 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