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외국인이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2022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2.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3. 제출 서류 : 2022년 외국인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
4. 접수처 및 문의 : 031-247-132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