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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01
- 등록일
- 2022-02-04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백신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서 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22년 4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2. 한국에서 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법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
문의 ☎ (국번없이)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