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개념)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주요 범죄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대상 범죄) 형법상 아래 범죄, 그 범죄가 포함된 특별법상 범죄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
?(형법상 범죄)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
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특별법상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검찰, 해경 등
□ (면제 사항) 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 정보
□ (유의 사항) ①임금체불 등 단순 민사사안 ②범죄 피해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③쌍방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면제대상이 아님
□ (신고 방법) ①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②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하여 신고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및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http://minwon.police.go.kr)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