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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02
- 등록일
- 2019-06-05
수원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③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④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⑤ 재산기준으로서 11,800천원 이하인자
(2019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종류
①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 50%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국가의 공적부조대상자(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질병 등과 동반하여 출산 시 발생한 비용
③ 긴급생계비 : 1인 40만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 기타 문의 : 담당자(이은희 ☎070-5105-8001)
- 첨부1
- (홍보용)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