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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1
등록일
2021-07-14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 할 수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며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사업장의 엄무공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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