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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응"… 우수 외국인에 "거주비자" 바로 발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8
등록일
2021-07-13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주거·근로·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 문턱을 대폭 완화하고 국내 산업계 수요가 많은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곧바로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특화형 체류비자와 원격근무 우수인재 체류비자 등 국내 인력 수요와 사회변화에 맞춘 외국인 정책들도 신설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 개발을 위해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를 공동 개발해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연간 125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제도(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 대상자를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한다. 그 외 △해외 전문인력 유치 확대 △신규 비자 신설 △한국어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정책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확대 등의 정책을 합동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TF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감소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체류 외국인 수는 2017년 218만명, 2018년 236명, 2019년 252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도 체류외국인 수는 210만명을 기록했다. 범정부 TF 관계자는 "비자제도 개편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취업외국인 수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산업 수요을 반영한) 신규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체류 외국인을 적극 활용한 보충적 외국인 정책과 우수 외국 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면서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주환경 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과장 김현채)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출국기한 유예 외국인(E-9비자, H-2비자)에 대해 농·어업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우수인재 유치체계를 개편한다.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곧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유망산업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을 도입해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일단 비자를 발급한다. 지역특화 사업과 지역주민확보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우수인력 확보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원격근무 우수인재 장기체류 자격"도 신설한다. IT 인력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유망산업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체류자격 및 기간 기준을 완화한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로 인정될 경우 출신국가 구분 없이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외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 △사회복지 분야(가사 도우미·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종사 체류외국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등록제 구축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체류자격별 재설계 등의 정책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 과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우수인재 유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민 일자리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외국인 재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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