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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문제 논의 시작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7
등록일
2021-05-28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영농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연구자들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 합법적인 경로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난 4월29일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주소는?’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던 엄진영 박사는 농업부문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발생하는 원인을 네 가지로 짚었다.

우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 인력풀이 지역 내에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 농촌에 남아 있는 인력은 70~80대 고령층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40~50대가 있다고 해도 이들은 건설이나 공장, 공공근로 등 농업 대신 타 분야 취업을 선호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맞춰주기도 어렵다.

둘째,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농업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다. 고용허가제는 무조건 1년, 계절근로자는 3개월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가 필요한 작물재배농가 입장에서 ‘짧은 기간, 필요할 때’ 고용이 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연중 노동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산업부분에 적합한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농업부문에 적용하다보니,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수요가 필요한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러한 제도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가 미등록 외국인 고용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농촌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 자국민간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 기술연마 또는 기능향상 효과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을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과, 자진 출국 유인이 낮다는 점도 "미등록‘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엄 박사는 현장 수요에 부합한 고용인력 정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농가가 매번 농번기 때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시될 뿐 정부의 농업 고용인력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업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적 플랜을 갖고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 입국경로, 채용경로 등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 장기 불법체류 문제를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엄 박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제도의 세분화 설계와 운영 필요 △농업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간 인력교류 필요 △농업 근로환경 개선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덕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은 지역별, 시기별 노동수요를 파악, 정보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인력 공급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간 인력소개소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명채 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은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하지 않고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인력의 주축은 승계인력으로 가져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건 시급한 불을 끄는 거지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전체 농업인력 구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선 전 농협대학 교수도 “장기 인력육성정책에 고용인력 수급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엄 박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필수인력으로 집어넣어 통합적으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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