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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서 중국 입국시 혈청검사 증명서도 제출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4
등록일
2020-11-30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PCR 검사만 받으면 됐지만, 혈청 검사가 추가된 것이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한 입국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3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PCR 검사와 더불어 혈청 검사 증명서도 요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혈청 검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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