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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외국인 주민도 최소한 인간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6
등록일
2020-09-29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민선7기 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긴급지원"을 지속해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 긴급지원"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없는 지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선도적인 복지정책 제안에서 비롯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4월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최초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며 "외국인주민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가 먼저 나서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준용) ▲재산이 1억1800만원 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기준 준용)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 해산비(解産費)는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80만 원), 생계비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운영될 예정이지만 개인은 1년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장 조사가 끝나면 병원 또는 개인계좌로 지원비가 입금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생계위기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22가구에 총 146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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