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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7
등록일
2020-09-14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11년 4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차례나 처벌받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써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엄중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법에 근거해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한 점,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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