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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7
등록일
2020-07-21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 시내 배달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66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는 외국인 131명을 불법 고용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고용주 3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범칙금을 물거나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유학 비자(D-2)를 받은 경우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12명, 기타(G-1 등) 2명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4명 포함됐다.

유학·기타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허용된다. 재외동포는 배달을 비롯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

A씨는 일명 "다국적 라이더" 구인광고를 내고 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들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더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시간제 근로처럼 꾸미려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이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벗어나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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