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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방문전 예약 가능해진다…내달 15일부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5
등록일
2020-06-25
법무부는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등 관련업무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날짜와 기관을 예약한 뒤에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 업무는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신고, 국적보유 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재취득 신고,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확인서, 국적판정 등이다.

방문 예약은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예약 방문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하면 된다.

법무부는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 개선한 뒤 내년부터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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