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자료실 게시물 내용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1
등록일
2020-04-29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정지 대상 : 90개 국가 (협정 56개국, 무사증 입국허용 34개국)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 87명)하여, 제한조치 이전인 4.1. ~ 4.12.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하였다.

※ 이번 조치가 현지 출발 시각으로 적용됨에 따라, 4.13. 도착한 항공기중 7편이, 4.14. 도착한 항공기 중 2편이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 이는, 1년전 ’19.4.15. ~ ’19.4.19. 단기체류 입국자 일일 평균 45,699명(총 228,496명)과 비교하면 99.8% 감소한 것입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자격별로 분석해보면

- 4.1.~ 4.12.간 일평균 사증면제협정(B-1) 입국자는 4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0명, 16일 4명 (영국인 3명 + 아일랜드인 1명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7일 11명(11명 중 10명은 입항 선박의 선원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8일 3명(영국 3명), 19일 9명(영국 8, 선원 1)이 입국하였다.

- 4.1.~ 4.12.간 관광?방문 목적 무사증입국 허용(B-2) 입국자는 일평균 8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0명이 입국하여(대부분 미국인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43% 감소하였으며, 선원교대 목적 입국자도 4.1.~ 4.12.간 일평균 51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27명으로 47% 감소하였다. <참고, 표3>

- 4.6.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C-3) 사증 효력정지 조치로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도 4.1.~ 4.12.간 일평균 80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명으로 94% 급감하였습니다. <참고, 표4>

향후에도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4.13일 조치에서 제외된 유학생, 국민의 배우자, 기업이 초청하는 기술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지속되고

- 항공편 운항이 불규칙함에 따라 일별 외국인 입국자 수의 편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4.13.자 조치가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4.1.부터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이 의무적인 시설격리 대상이 됨에 따른 각종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는 행정 인력이 본연의 방역업무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단 푸터 영역

Quick menu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