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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3
등록일
2020-04-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입의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편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했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장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무부 조치는 방문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신규 불법체류가 돼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와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1억930만원을 징수했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오는 6월30일 자진출국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남은 2개월여 내에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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