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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4
등록일
2020-04-06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0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영어 : 24시간 통역 지원(83명)

또한, 법무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20.04.0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며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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