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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 거부" 외국인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3
등록일
2020-03-24
법무부는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시 불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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