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자료실 게시물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9
등록일
2020-03-10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제도를 바꾸고 있다. 외국인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출국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된다.

‘사전 신고제’는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2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전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http://www.sisanews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4

하단 푸터 영역

Quick menu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