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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2
등록일
2020-03-03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 · 방문취업 동포 및 그 동반가족 ·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첨부1
200224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예방수칙 업데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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