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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차별 심화됐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7
등록일
2019-11-13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42만 이주민들 중에는 국가 지원이나 의료복지서비스의 대상에서 빠지거나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애란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은 7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와 이주민 건강불평등" 설립20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 "2019년 7월 실시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에는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제도적 인종적 차별이 반영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확산, 비노동 이주민 의료보장성 취약, 의료접근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체류 불안정 등 이주민 건강권 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이주민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먹튀를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주민 건보적용 기준을 △지역가입을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역가입자의 동일세대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가능 △인도적체류허가자 및 그 가족 지역가입 허용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로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에서 "영주, 결혼이민"만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시 체류기간 제한 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주민 경제사정에 비춰 내국인 평균 적용이라는 높은 보험료 수준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험료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 제한이나 연계도 문제여서 초과체류를 양산할 가능성마저 높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외국인 환자는 이윤추구 대상이 되고 있고, 보편적 인권에 의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초과체류자가 35만명이라는 높은 비중은 낮은 건강보험 가입 이유가 된다. 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복지부는 취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경제 위기 상황에 내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급여를 외국인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못한다. 결혼이주 여성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학제간 용합연구"를 진행한 김지희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변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이창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 교수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대한 공포, 고국에 있는 가족 부양 의무감, 불안정한 식습관, 흡연, 불면증, 음주, 직장내 욕설 등 업무스트레스 등로 건강환경이 매우 악화돼 있다.

이로 인한 높은 심근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김미선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건강정책에 이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하며, 보편적 의료보장 범위에 미등록 등 취약한 이주민, 난민을 포함하는 건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건강정책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용국가식 건강정책으로 태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태국은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오는 태국 내 미등록 이주민과 가족들을 위해 태국인을 위한 건강보장제도와 유사한 이주민보험제도를 통해 그들의 건강보장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비용 증가를 이룰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이사는 "독일의 경우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인데, 난민들의 독일 입국 직후 홍역예방접종을 했더라면 이후 발병으로 인한 혈청검사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주민에 대한 건강지원책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닌 포용사회로 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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