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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9
등록일
2021-02-03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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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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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위기탈출! 도움손길!

수원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 채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3.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준용
4.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기준 준용

※지원금액
1인당 의료비 - 실비 최대 1,000천원
해산비 - 500천원(쌍둥이인 경우, 800천원)
생계비 - 4000천원

※ 지원절차
신청 → 접수 및 현장조사 → 지원여부 심사 → 지원 및 통보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031-22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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