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2일(월) [15일간]
대상 :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내용 :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조치
(외국인노동자) 지체없이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
검사장소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 무료